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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7명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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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수사 진행중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조선일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조선일보 DB


이들이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결과 3명이 구속됐고 다른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

이만희(89) 총회장은 아직 조사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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