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청와대에서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통합당은 지난 27일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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