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연대 “종교사기 빠져 허우적 거리는 신도들에게도 기회 되길” / “신천지, 코로나19 사태 위기 넘어가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방해” /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 강력히 처벌하고 재산 환수해 신천지 해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반색했다.
1일 피해자연대는 “법원의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연대는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넘어가 보려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과 늑장대응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고, 온 국민을 두려움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
아울러 그들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 추가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
앞서 신천지는 지난 2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데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과 관련해 56억원, 교인헌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집단모임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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