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 절차를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해 카카오톡 접속을 시도하고,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유심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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