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상대로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가맹점주 임 모 씨는 본사가 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발랐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는 임 씨의 분무기 사용이 회사의 영업방침을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계약서상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 씨에게 가맹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나와있지 않다"며 "간장소스 사용법과 관련한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록 임 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어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가맹점 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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