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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붓 아닌 분무기 사용했다고 계약 끊은 호식이두마리치킨…대법원 "가맹점주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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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이 12년 동안 대리점을 운영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상대로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가맹점주 임 모 씨는 본사가 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발랐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는 임 씨의 분무기 사용이 회사의 영업방침을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계약서상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 씨에게 가맹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나와있지 않다"며 "간장소스 사용법과 관련한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록 임 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어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가맹점 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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