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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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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 1천75주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내일 새벽부터 발생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피해자가 낸 압류명령 사건에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됩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의 주식 8만 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1월 9일부터 일본제철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일본 외무성의 송달절차 방해로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송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시송달 결정을 했습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1주일 동안 일본제철이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법원은 주식감정절차와 일본제철에 대한 채무자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측은 법원에 공시송달 등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식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 중으로,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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