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일까지 3개월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추가 신청 시 6개월이 더 연장된다.
또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도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 납기일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사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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