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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직원 채용절차 부적정·기능검정료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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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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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이 교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이행, 교육원 훈련생 기능검정료 부당 지급 등의 문제로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기술교육원 3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에서 총 40건의 행정상 조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기술교육원 3곳 모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가 2016~2018년 A기술교육원의 교직원 채용 절차와 응시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류전형 기준 없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부적정하게 교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다.

B기술교육원은 서류심사에서 학력과 학교소재지를 차별해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교직원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다가 감사에 걸렸다.

C기술교육원은 채용예정 직종에 적합한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배수 등 객관적인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원장과 부서장이 응시자 22명의 지원서를 보고 임의로 면접 대상자 4명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면접심사 때 학력, 연령, 용모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감사위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모집·채용 등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기술교육원 3곳이 지난 2016~2019년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노무비 일부를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A기술교육원은 13건의 공사에서 노무비 1억7726만8165원을, B기술교육원은 23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9억982만8209원을, C기술교육원은 11건 공사에서 5억1344만4613원을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기술교육원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지방계약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공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기술교육원은 또 훈련생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기능검정료를 대납, 서울시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위는 "기술교육원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 훈련생들의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기능검정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에 따라 단체 기능검정시험 불참자에게도 돈이 지급돼 서울시 총 예산 169만9600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술교육원은 교육훈련생 기능검정료가 미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출예산 전용·집행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지급, 국비과정 분담금 처리 문제 등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지난달 기준 총 40건 중 39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됐고 부적정한 시설 사용에 대한 국비과정 분담금 1건은 재심의 신청으로 일부 인용돼 재산정 후 환수할 예정이라고 감사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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