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허용해 재건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35층으로 묶여있던 층수 제한도 50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 절반은 무주택과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를 통한 조합의 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용적률이 250%인 분양 규모 500가구 단지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나면서 1000가구가 된다.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는 일반 분양되고 나머지 250가구는 절반씩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배분된다.
공공 재건축 도입으로 정부는 5년간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곳, 약 26만 가구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해 5만 가구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는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서울 내 176곳이 대상이다. LH·SH가 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에서 3종으로 높이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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