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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진안군, 용담호 불법 낚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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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진안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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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용담호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진안군에 따르면 여름철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에 따른 집중 단속기간을 10월말까지 지정하고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일원 저수면적 32.24㎢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와 수질 감시를 위해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은 상시 차량과 선박을 이용해 순찰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용담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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