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사업자 등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폭언·폭행 등 경비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들과 천 의원은 "경비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갑질인데 이번 법안이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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