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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법무부, 국가 상대 소송 총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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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법무부로 권한 이관

세계일보

앞으로 법무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총괄 지휘·감독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법무부로 권한이 이관된다. 전문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검찰에 주어졌던 권한 중 하나가 법무부로 옮겨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5일 부처 내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송무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조직 신설은 오는 12월 28일 이뤄진다.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았지만 전국 각지 사건을 모두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1970년부터는 각급 검찰청이 지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왔다. 법무부는 전자소송 활성화 및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바뀌었고 유사한 쟁점을 지닌 사건임에도 소관 검찰청이 달라 소송 지휘 차이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다시 법무부로 국가송무를 일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검찰청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옮겨 온다.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이 행정청을 지휘·감독해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는데 법무부 직접 지휘로 바뀐다. 2억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소의 제기·취하, 항소의 포기·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 대리인의 선임·해임 등 주요 소송 행위를 승인하는 권한도 법무부가 가져온다. 그동안은 2억∼10억 사이의 경우 검찰이 승인했고, 법무부는 10억원 이상의 국가 소송에서만 승인권한이 있었다.

엄부 수행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새로 둔다. 지금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이름이 바뀌며, 신설하는 행정소송과와 함께 송무심의관 휘하에 놓인다.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과 각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 등 총 10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변호사의 경우 송무심의관 포함 11명을 신규 채용하며, 공익법무관 등 65명이 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다. 현 국가송무과 소속 24명도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속과에 배치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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