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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집중호우로 전국서 16명 사망·11명 실종…강원·전북,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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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강원 철원에 688mm 비 내려

    정부, 피해 지역 세제 지원 조치

    중앙일보

    집중호우가 내린 5일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이 불어난 한탄강 물이 뚝이 터지면서 마을로 유입되자 마을일대가 하천으로 변해 있다. 강원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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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또 7개 시·도에서 비를 피해 체육관·마을회관 등에 일시 대피한 인원이 49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6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강원·전북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으며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6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서울에 117mm, 경기에 108.5mm의 비가 내렸다. 1~5일 누적 강우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 철원으로 688mm다. 경기 연천, 강원 화천, 경기 가평, 충북 제천, 서울 도봉, 충남 아산에도 5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렸다. 본부는 경기·강원·전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으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진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동작대교 남단에서 경찰이 김포공항 방면 올림픽대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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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에서 급류에 휩쓸리거나 건물이 무너져 16명이 숨졌다. 실종자는 충북 8명을 포함해 11명이다. 6개 시·도에서 16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강원 철원, 경기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만 2050여 명이 학교와 마을회관·체육관 등에 대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며 피해 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구호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지난 5일에는 경기·충북·충남·강원 등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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