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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KBS “매뉴얼에 따라 곡괭이 난동자 제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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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이 ‘황정민의 뮤직쇼’라디오 생방송 중 벌어진 ‘곡괭이 난동’과 관련, 안전요원의 현장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입장을 밝혔다.

KBS는 6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일부에서 난동자를 제지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KBS시큐리티 안전요원들은 추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난동자를 자극하지 않고 회유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한 뒤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둔 ‘조치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안전요원들이 난동자를 설득하고, 제압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담겼다. 이후 난동자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은 담겨있지 않다. 일부 과정만 담긴 영상으로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는 청취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했다. 이런 장소에서의 난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안전요원들은 이 남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변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제지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난동자가 스튜디오 진입을 시도했거나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면 매뉴얼에 따라 즉시 강력하고 신속한 제압에 나섰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 작가, 기술스태프 등 제작진은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자리를 지키며 무사히 방송을 마칠 수 있었다”며 “보호조치 차원에서 난동자가 지목한 황정민 아나운서를 대피시킨 것도 제작진의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KBS 공영노동조합(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KBS 시큐리티 요원들의 허술한 경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며 “KBS 건물은 현행 통합방위법상 대통령령 제28호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이어 “통상 이런 종류의 테러사건이 벌어지면 생방송시설 내부 방어조, 유인조, 제압조, 체포조 등의 4개조로 나뉘어 범인을 유인, 제압하고 체포하는 방어전술이 도입된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어느 요원 하나 가스총을 발사하거나 방패로제압하며 범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자 문책과 이번 사건의 발생과 원인,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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