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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제철, 법원 자산압류 명령 ‘불복’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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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효력 발생 3일 만에…대구지법이 적절 여부 재판단해야

    사실상 집행 정지 효과…향후 재판 절차 진행에 최소 수개월 예상

    [경향신문]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해 항고했다. 법원은 자산압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압류명령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됐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산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항고의 한 종류다.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명령 등이 내려진 후 7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다만 즉시항고가 있게 되면 사실상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조만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 이의신청(즉시항고)의 타당성을 따진 후, 항고법원인 대구지법에 이 사건을 넘긴다. 이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통상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의 주식을 압류해달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기업의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의 압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근거했다. PNR는 2008년 1월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보낸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 등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압류명령의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외교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기호 대한변협 일제피해자대책 특별위원은 “이 소송은 단순히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금전적 배상만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로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한·일 정부가 노력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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