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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단독] 문찬석, 추미애 비판 이어 "이성윤이 검사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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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찬석(左), 이성윤(右)


“그 분(이성윤)이 검사인가요. 저는 검사라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닙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59ㆍ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앞선 2월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다.

이후 문 지검장은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났다. 그는 이에 대해 “보복 인사”라며 “예상은 했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Q : 좌천성 인사가 날 줄 몰랐나.

A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다.(문 지검장은 2018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조부장과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저를 욕보이는 거다. 미리 전화를 해 줬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 거다. 인사 발표 나기 1시간쯤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해서 알았다.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가져왔는데 문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가게 됐다'고 전해줬다. 윤 총장도 그 제서야 (인사 내용을) 안 거다. 그래서 내가 ‘총장님, 제가 그런 욕까지 당하면서 남아있는 건 의미가 없다. 대단히 죄송한데 사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Q : 지난 2월 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해 화제가 됐다. 이후 내부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다.

A : 잘 아시지 않나. 그런데 그분이 검사인가. 저는 검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제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니다'라고 썼듯이 말이다.

Q : 이성윤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는데.

A : (다른 사람은) 안 시키죠. 무섭거든. (이 지검장 아닌)저같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안하면서 그런 짓은 안 한다.

Q : 정권 관련 수사들이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

A : 그렇다. 한 예로 제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차장검사를 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처남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다. 박근혜 정권이었고,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이다. 수사를 해 보니 증거가 없고 기소할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사를 했더라면 (압력을 느껴) 기소하고 재판으로 넘겼을 지도 모른다. 저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기소했다면 사법부에서 무죄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

Q : 압력을 많이 느꼈나.

A : 구체적으로 말은 못한다. 저는 수사 자체를 있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증거 판단을 다 해놓으니까 제가 떠난 다음에 후속 수사팀이 와서도 무혐의 결정할수밖에 없었을 거다.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 오직 법리에 충실하는 것. 그게 법률가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수사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중앙일보

지난 2월 광주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악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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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떠나는 데 미련은 없나. 사퇴 후 계획은 뭔가.

A : 후회는 없다. 집이 서울인데 집에 가야지.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당분간은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려 한다. 아무 계획이 없다. 다만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인데 그걸 폐지한 뒤 금융수사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다. 그 피해가 (라임과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다. 그 돈이 다 서민들의 돈인데 정말 안타깝고 이것만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Q :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A : 윤 총장을 저렇게 혼자 두고 나가는 게 참 미안하지만 우리는 공직자 아닌가. 공직자는 인사 명령이 나면 자리를 옮기도록 정해져 있다. 그게 임명직의 한계인 것이고. 국민들께서 바로잡아주셔야 한다.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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