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요청에 ‘동의’
비리로 지위 박탈당한 최초 사례
10일 교육부가 서울 강남구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 했다. 사진은 이날 휘문고. 연합뉴스 |
교육부가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취소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가 교육 정책,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아닌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대법원이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등의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을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하자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휘문고는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그간 자사고가 5년마다 시행되는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사례는 있었지만 회계 비리 등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교육부의 동의로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휘문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받아들여질 경우 전환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휘문고 재학생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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