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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폭우 피해자에 대출상환 유예, 원금 최대 70%까지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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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확인서로 피해 증빙해야

조선일보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침수 주택에서 한 가족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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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수해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재민 특별 채무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해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보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가족이 실종·사망한 사람 등이 이용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을 신청할 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신청자는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원금상환유예가 진행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이 이뤄진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이면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 연체일수 31~89일이면 금리 50%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 연체일수 90일 이상이면 금리 면제 후 채무 원금 최대 70% 감면이 이뤄진다.

채무 재조정 신청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채무원금 상환유예가 이뤄지며, 수해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반영해 채무감면율을 새로 정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곳에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금리 신규 대출을 지원해준다.

특별재난지역은 11일 현재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안성·철원 등이다.

자영업자는 운영·시설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기존 4.5% 대비 2.5%포인트 낮춘 2%가 적용된다.

그 외 취약계층은 최대 1800만원의 취약계층자립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2%다.

미소금융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따져 필요 시 이자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2일 이후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내 해야 한다.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인에 대해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신규 대출 한도 확대(1000만원→2000만원) 등을 제공한다. 12일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내 신청하면 된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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