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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시,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사항 + 달라지는 건설행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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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국제뉴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부산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건설업체 현장관계자(1차) 및 발주·인허가 담당자(2차) 등 200여 명에 대해 교육하기로 하고, 1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 1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건설근로자법' 중 전자카드제 도입 단계적 의무시행 확대 내용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산시 건설행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 적용 사항 부산시청(산하기관 포함) 전자카드제 도입 시행 방안 부산시 2020년 달라지는 건설행정 소개 및 안내 등이다.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 적용 사항 중 △공제부금일액 인상 적용(2020년 5월 27일 이후 신규발주 공사): 5000원 → 6500원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구분

'20.11월

24년01월

'22.07월

의무 적용 대상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공공 50억

․민간 100억 이상

* [단계별 의무시행 확대(안)]

특히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현장 인력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의무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교육이라 현장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부산시는 2018년 4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30억 이상 사업장 41개소에 시범 도입‧운영 중에 있다.

공제회 백종진 부산지사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건설단체 등과 협업해 "전자카드제 도입·정착을 촉진 빠짐없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가 이뤄져, 우리지역 20만 건설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리증진, 임금체불 방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8년 4일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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