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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日정부, '검은 비' 피폭 확대 인정 1심에 불복…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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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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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9일 마쓰야마마치 평화공원에서 열린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 행사에서 마스크를 쓴 채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지난 1945년 8월 미군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내린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검은 비'를 국가 지정 원호대상 구역 바깥에서 맞은 사람도 피폭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히로시마지방법원은 국가가 지정한 원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피폭당한 84명이 2015-2018년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를 상대로 제기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전원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법원 판단에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소송 변호인단은 12일 히로시마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이 원폭의 영향으로 건강을 해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아베 정부의 항소 결정은 고령인 '검은 비' 피해자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사설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정부 판단은 피해자 구제를 뒷전으로 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 취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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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생긴 버섯 모양의 거대한 원자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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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검은 비'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인 선 긋기가 아니라 피해 실태에 맞는 구제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피폭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역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폭넓게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5년 피폭자 원호법을 시행하면서 '검은 비'가 내린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있던 피폭자들에게 무료 건강진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례구역 바깥의 히로시마 주민 일부가 '검은 비' 피해를 당했는데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히로시마현과 시가 조사를 벌여 기존 특례지역의 5배 규모의 히로시마시 거의 전역과 주변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인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히로시마현과 시는 곧바로 항소포기 방침을 정하고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베 정부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했던 특례구역을 기준으로 시행한 정책을 뒤집을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항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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