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대형 건설사도 뛰어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건설, 강남구 정비사업 참여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일감이 줄어든 대기업들이 '사업성 떨어진다'며 그동안 외면했던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1-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국내 건설사들로부터 시공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2, 7위에 오른 대기업이다. 공동 시행사인 스톤빌리지의 김미란 대표는 "회사명을 공개할 순 없지만 다른 톱10 건설사도 한두 곳 더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휘문고 인근 '비취타운' 연립주택과 주변 저층 주거지, 노후 건물 등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5층~지상 11층 아파트(최대 150가구)와 상가를 짓는 프로젝트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코엑스, 현대차 신사옥(GBC) 현장 등이 걸어서 5분 안팎 거리에 있다. 회사 측은 '에너지 절감형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좋고 고급 건축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는 올 초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8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를 482억원에 수주했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림산업·대우건설 등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도로를 접한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아파트로 짓는 소규모 재개발이다. 올해 법 개정으로 최대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넓어졌고 최고 층수도 15층으로 높아졌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일부 넣으면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된다.

수도권 대형 건설사의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정부 규제 기조로 한동안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일감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 소재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지방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가져가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뭘 먹고 살란 말이냐"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