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되며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징수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수 있으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제 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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