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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故 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검찰 고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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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故 고유민 선수 사망 의혹 관련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선수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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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고인을 대신해 전 소속팀 배구단 구단주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고 선수 유족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21일 "현대건설 배구단의 박동욱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6일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보다 상세한 고소 요지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선수 유족과 박 변호사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이들이 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 악성 댓글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청하자 구단은 이를 미끼로 3월 30일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일 일방적으로 고유민 선수를 임의탈퇴 시켰다”고 말했다. 임의탈퇴로 묶인 선수는 원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한국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로 뛸 수 없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는 고 선수의 의지를 구단이 꺾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측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현대건설은 “고인이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던 2월 29일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다”며 “선수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 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단은 상호 합의 하에 3월 30일자로 계약을 중단했다”며 "3월에는 임의탈퇴가 불가능한 시기여서 FA 절차 종료 이후인 5월 1일부로 임의탈퇴 공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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