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지금 알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검찰은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조건 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백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