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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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료계 전면 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청와대는 대응 수위도 한단계 높였다. 그동안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아오던 청와대 의료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8·15 광복절 서울 종각역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 휴교 방침에 따라 각 가정의 아이 돌봄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돌봄시설 밀집도를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을 위해 (학부모들의) 연차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돌봄 휴가에 나설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긴급돌봄휴가를 소진한 학부모들이 많아 무급휴가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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