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변세월호대응TF 관계자들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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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수색작업 등에 투입됐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들과 유족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구조·수색과정과 부상·사망의 인과관계 기준도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 보상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뤄졌다. 수상구조법은 보상기준으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을 준용하는데 이는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이 기준이라 잠수사 평균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보상 여부 판정도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해 보상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지난 6월 개정해 세월호 참사 관련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도 해당 법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보상 방안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했다. 또 구조수색활동과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관련성'으로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모두 확대되도록 하였다. 다만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금액 만큼 감액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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