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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취소수준 3배…시민 신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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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75%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았다가 적발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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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59)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는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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