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피해 회복 고려”
벌금 500억원에서 낮추고
징역 형량은 유지
4일 대전 법원종합청사 1층에 마련한 엠비지 사건 선고 재판 안내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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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투자자들을 상대로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를 받고 있는 임동표 엠비지(MB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벌금은 500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또 MBG 법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억원을 100억원으로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줄어든 것에 대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배상명령 청구도 상당수고, 피해자들은 회사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형만을 병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벌금형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건과의 양형 균형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벌금 형량을 원심보다 낮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회사가 추진하는 해외 광물 개발 사업 등을 내세워 주식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속인 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 피해자 1600여명에게 판매해 88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 판매원을 끌어들이고, 그 정점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 데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 중 2014년 2월 6일 이전에 이뤄진 홍보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장모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추가로 인정, 원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른 가담자 14명에게는 직책이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6월∼2년이 선고됐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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