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품질 유지 의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적용 대상 / 한국 인기협 측 “기준 모호,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 부여”
게티이미지뱅크. |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는 일명 ‘넷플릭스법’이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을 포함한 8개사가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게 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CP가 이통사와 함께 망 안정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는 사실상 이통사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온라인·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날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시행령 4항에서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내대리인을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 “CP에 과도한 의무 부여, 통신사에 절대적 유리” 지적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넷플릭스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기협은 해당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했으며, 통신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담겼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행령안에 담긴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고, ‘일일평균 트래픽 양’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나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한 요금제 특성에 따라 서비스 안전성 문제가 각각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단말기 자체의 노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유·무선인터넷 특성과 요금제 등 특성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들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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