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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상황, 어디까지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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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따라

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사실 밝혀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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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지검장 김관정)이 지난 10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어제 제보자 A씨, 부대 관계자 B대위 및 C대위를 소환 조사했고, 오늘 당시 중령 D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던 동부지검의 참고인 조사 상황공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내사종결, 불기소 처분된 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 장관 시절 초안이 마련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장관이 중점 개혁과제로 추진해 속도를 높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사실, 수사 경위, 수사상황 등을 일절 공개할 수 없고 피의자·참고인의 진술과 증거관계도 마찬가지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 공개소환도 금지돼 관행적으로 운용되던 포토라인도 없어졌다.

단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중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사건관계인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오보를 바로잡아야 하고 △범죄 피해 확산과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대응조처에 대해 국민이 즉시 알아야 하며 △범인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한정된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 외부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형태로 각급 검찰청별로 설치된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에 해당돼 동부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인 조사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동부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위는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건 수사 공개를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공개금지’를 결정할 바 있다.

수사상황 공개 범위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의 결정 사항이다. 동부지검은 앞으로 중요 참고인·피의자 조사 상황 정도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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