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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암행순찰차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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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관내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16건으로 이 중 61.7%(380건)가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에 발생했으며 50.2%(309건)가 금요일과 주말(토·일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이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금∼일요일 야간시간대에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암행순찰차와 지역순찰차를 투입해 주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해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숨지지 않고 다쳤을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의 과거 전력에 따라 구속도 검토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음주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목격한 시민은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인천에서는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인 A(33·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인 B(47·남)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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