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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민단체,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음주운전자 살인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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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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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4일 경찰청에 음주운전자 A(33)씨를 살인 혐의로, 동승자인 지인 B(47)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달 9일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 C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의 딸은 앞서 10일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55만3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인천경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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