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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음주운전' 여성, 동승 남성과 처음 만난 사이…둘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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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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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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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0대 가장의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동승한 남성과는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밝혀져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처음 본 남성과 동승해 그의 회사 법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지만 A씨가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A씨 남자친구가 사고 당일 A씨의 지병과 관련된 의사 처방전을 전달하자 병원에 다녀오게 했다. 이틀간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벤츠에 함께 타고 있던 남성 C씨(47)를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한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이었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C씨의 일행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자 A씨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C씨는 A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뒤따라 나왔다. 이후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을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C씨는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 사고 목격자는 경찰에서 "C씨가 사고 이후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A씨에게 전화를 바꿔주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미뤄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면서 "A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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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0대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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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14일 구속했다.

A씨는 구속 기간(10일) 만료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그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나",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나"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황급히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숨진 B씨의 딸이 A씨에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일 만에 5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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