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판매 최대 27년, 구입 최대 6년 9월 조주빈 12월 이후 선고될 경우 적용 가능성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특별가중 인자 8개와 특별감경 인자 5개를 설정했다.
특별가중 인자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 파탄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된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권고형량이 제시됐다. 두 번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도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반면 특별감경 인자는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 자발적 회수 경우 적용되며 양형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가 적용돼 형량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별가중 인자 중 ‘동종 범죄 전력’에 다른 성범죄나 성매매가 포함되고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또 공탁금을 내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감경 인자에서 제외된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될 경우 징역 7년에서 13년,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년에서 9년으로 설정됐다. 일반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 구입, 알선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이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징역 6년에서 27년, 배포는 징역 4년에서 18년, 아동·청소년에게 알선을 하면 징역 4년에서 18년, 구입만 하더라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 9개월까지 선고받게 된다.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서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도 징역 6년에서 1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 기준 효력은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N번방 조주빈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에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는 건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기준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이후 선고가 내려지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형위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은 10월까지 국가기관·연구기관·유관기관·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 되며,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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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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