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주경제 원문 최의종 입력 2020.09.15 15:30 최종수정 2020.09.15 18: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