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사 |
진천군은 내달 군의회의 재산세 감면 동의를 얻어 지난 7월과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 감면에 나설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폭우로 주택과 건축물, 농경지 피해가 확인된 주민 282명이다. 감면액은 1천50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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