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특약은 9월부터 판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7일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뜻하며 6단계(레벨 0~5)로 구분된다. 통상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간주하는데, 레벨3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험 운행 중인 시험용 자율주행차는 100여대다.
이번 달 말부터 손해보험사 12곳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결함 등으로 발생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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