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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검찰개혁위 "여성 고위검사 늘려야" 권고에…법무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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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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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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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간부 검사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연도별로 여성 간부 검사 목표치를 세워 인사시 달성 여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천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민주적인 조직을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있다고 보고,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정했다.

개혁위는 먼저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2022년까지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과 보직군별 여성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검찰의 여성고위간부(검사장급) 비율은 5%로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목표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8%)과 부장검사급(17%)도 정부 목표 21%에 미달된 상태다.

특히 검사장급 보직 임용대상 여성검사의 경우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과 부장검사급은 여성후보군이 충분히 있음에도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전체 여성검사 비율(32%)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간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인사 심의사항에도 '성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인사 발표 시에도 목표치 달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신규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여성경력검사도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무부서로 하여금 검사 임용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일-생활균형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돌봄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검사가 일정한 곳에 정착해 근무하는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성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발표 직후 "성평등의 관점에서 검사 인사 및 조직문화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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