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공정위, 납품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지급명령 133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80억 원 넘게 후려친 한온시스템이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133억 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급명령과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에 현대차 1차 협력회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5천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았으며,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더 깎으라고 요구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물량을 줄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납품업체들은 선처를 구하며 부당한 단가 인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납품업체 A사는 2015년 7월 납품단가 10%를 절감하기 위해 납품대금 6억1천500만 원을 감액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자 1억5천만 원 이상 깎을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선처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온시스템이 계속해 요구하자 결국 2억5천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시하며 "더는 한계"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한온시스템과 A사는 납품단가를 낮춘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서에는 A사가 먼저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협상이 끝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쓰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억5천만 원에다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해 133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019년 한온시스템 당기순이익이 3천200억 원이 넘는 등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