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위헌 소지 다분... "트래픽량 1% 기준 상향 조정해야" 테크M 원문 입력 2020.09.24 16: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