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은 24일 울산사회복지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정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제8대 동구청장 선거 출마 당시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선거 비용 보전액 반환금 8300만원 중 50%를 우선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0년 제5대 동구청장에 당선된 정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되면서 선거 비용 보전액 8300만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보전액 반환은 강제 징수 기한 5년이 지나 법적 반환 의무가 사라졌다. 정 구청장은 당시 재산이 없어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 구청장은 "반환 의무는 없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청장 취임 후 급여를 저축해 왔다"며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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