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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추석 '무임승차' 단속 강화.."운임 30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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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표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추석 예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라인과 전화 신청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 창가 측 좌석만 예매할 수 있다. 이날은 경로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체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해 예매 가능하며 일반인 대상으로는 16일 경부선을, 17일 호남선 열차표를 사전 판매한다. 2020.9.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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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운영사 SR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동안 무단 승차를 막기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 열차는 창가좌석만 판매해 무단승차객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R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안내를 강화하고, 표 없이 탄 승객이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수수한 후 객차 연결 통로에서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승차 적발시 철도사업법과 SR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최대 30배의 추가 비용 부과할 수 있다.

SR은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본사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순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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