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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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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지역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군산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해상경계선·공유수면 등을 기준으로 볼때 군산시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은 매립 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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