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개천절 집회 단체, 내일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열리는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25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고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입니다.

현재 개천절에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어제 정오 기준으로 18개 단체의 76건으로,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