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고 퇴정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후 2시 시작한 오늘 공판에 출석해 2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어지는 증인 신문부터는 궐석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강력하게 피고인이 2차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10월 8월부터 공판 기일을 일주일 미뤄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하고, 10월 8일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정 허가를 받은 정 교수는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고, 공판은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 신경계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오늘 공판을 앞두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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