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흉측한 진실, 죗값 받겠다"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집단성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공범 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씨./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5년, 최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최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이 절반 줄었다. 정씨의 형량을 줄여준 것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사건이 드러난 직후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되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분들과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낸 뒤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 2심 최후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