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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권한…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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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절차상 문제 없다" → 2심 "이사선임은 국가사무"

대법 "임시이사 선임, 지역별 특수성 등 고려한 자치사무"

뉴스1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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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비대학법인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안성의 A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사를 지내왔다. 그러던 중 2016년 경기도교육청이 A중학교에서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했고 안성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의 선임을 무효 처분했다.

안성교육청은 2016년 11월 김씨와 해당 법인의 임원 8명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하라고 했으나 따르지 않자 B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또 2017년 4월 8명을 해당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자 김씨는 안성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안성교육청의 조치가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임시이사들을 선임했다고 해서 해당법인의 자주성이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자치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사무를 조례로 정해 안성교육청에 위임한 것은 위법이라 보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성교육청은 "교육자치법 제26조를 근거로 교육감이 기관위임 사무의 일부를 조례로써 하급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장에 위임할 수 있다"면서 "임시이사 선임사무가 교육감 관할청의 지도·범위 내에 속하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비대학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무는 국가사무로, 관할청으로 지정된 교육감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이 교육장에 위임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규정을 사립학교법이나 교육자치법 등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나, 이는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해당 규정으로 임시이사 선임권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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