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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3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 관리 전문가 직접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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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산업재해(CG). 제공=연합뉴스TV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포한 지 1년 뒤에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법은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직접 채용해 근로자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한다.

현행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는데 외부 기관의 대행을 통한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 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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