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A 경무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양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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