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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담당공무원 요구로 '직접생산' 조건 위반 업체…법원 "계약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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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제품 조달계약을 맺었다가 담당 공무원 요구에 따라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기존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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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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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도시공원놀이터 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를 위해 업체가 직접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A업체 등 9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 B씨는 "기존 영상관리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관내 특정업체를 소개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다.

A업체는 B씨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납품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당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자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7월 A업체가 기존에 확인증명을 받았던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아울러 6개월간 A업체의 모든 제품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해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다.

이에 A업체는 "B씨가 타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이를 신뢰한 것이고 귀책사유가 없다"며 중기중앙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기중앙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체결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의 지위에 불과해 수요기관 감독관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담당자가 완제품 구매·납품을 요구했더라도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 투명성, 공정성 등 요구에 비추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조달물자구매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다"며 "원고 주장대로 타 업체 생산 제품의 납품을 강요받았다면 이를 조달청에 알려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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